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실적증명서 발행 안내

작성자
komas
작성일
2026-02-03 20:18
조회
20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

조당청에서는 2025년 12월 1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시설총괄과-9269)”이 변경되어 시설공사 입찰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기업은 건설안전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ISO 45001 인증기업에 +0.8점 부여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 ISO 45001 인증기업에 +1.6점 부여

 

  1. 인증실적증명서 발행절차 및 사용 안내

가. 인증실적증명서 발행 대상 : 당인증원에서 ISO 45001 인증을 인증코드(IAF 기준) 28번(건설분야)로 인증 된 기업(건설, 토목, 전기, 전문소방, 정보통신공사, 등)

나. 인증기업에서 인증원으로 인증실적증명서 양식을 요구하여 관련내용을 작성 후 인증원으로 제출

(한글문서 원본)

다. 인증원에서 인증실적증명서 발행 대상임을 확인 후 발행(즉시 발행 원칙)

라. 인증원에서 발행된 인증실적증명서를 조달청 또는 발주처에 제출

 

  1. 인증실적증명서 양식

가. 첨부된 양식 참고(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나.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ko-mas.com 고객지원 공지사항

다. 인증원에 전화로 요청

전화번호 : 1660-3418

담 당 자 : 인증팀장 장 영 인 / 010-2211-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