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청하기]
1.인증마크 사용기준
QMSI CS(호주 인증기관)의 한국 인증기관인 ㈜코마스인증원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 승인된 인증 범위 내에서 인증 사실을 홍보하고 인증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및 마크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은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사용기간
⚠️ 마크는 인증 범위·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증 취소 또는 범위 축소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3.인증마크의 표시 제한 (ISO / IEC 170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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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상에 표기된 인증마크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등록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기업은 홍보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여 문서, 편지 상단, 명함, 브로셔 등 인쇄물 및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병행 사용 원칙: 인정기관(JAS-ANZ) 마크는 단독 사용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인증기관(QMSI CS) 마크와 우측 또는 하단에 병행 배치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마크는 단독 사용 가능)
1-2.사용 금지 대상: 제품 인증 오인 방지를 위해 깃발, 건물 외벽, 차량 등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 범위 외의 제품·서비스에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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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오인 방지를 위해 제품 자체 및 모든 포장재(개별·운송 포장 전체)에 마크 부착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만, 유통 목적의 외부 포장재에는 마크(로고) 대신 시스템 인증임을 알리는 설명 문구(텍스트)만 표기 가능합니다. -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인증마크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만·과대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인증마크 사용 가이드 및 준수사항은 인증 계약서를 통해 인증기업에 고지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는 사후 심사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인증 사실을 홍보할 때는 허용된 형태의 인증마크와 이를 설명하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 ISO 9001 인증기업 / ISO 14001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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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고)를 직접 부착하지 않고 제품이나 포장재에 문구로만 표시할 경우, ‘기업명·인증규격·인증기관명’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 문구 예시] “본 제품은 QMSI CS(호주 인증기관)의 한국 인증기관인 ㈜코마스인증원의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4.책임 한계 및 면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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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면책
1-1. 책임 소재: 인증마크 지침 미준수 및 오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과징금 처분, 기만 광고로 인한 제3자 및 소비자 소송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증기업에 있습니다.
1-2. 인증원 면책: ㈜코마스인증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품 결함 및 상거래 결과에 대한 면책
2-1. 인증의 한계: 본 인증은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며, 개별 제품의 품질, 효능 또는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품 인증’이 아닙니다.
2-2. 품질 책임 면책: 제품의 하자·결함, 제조물 책임(PL) 및 인증기업의 상거래 행위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코마스인증원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크 오용에 대한 시정 및 폐기 권한
3-1. 인증원의 권한: 사후 심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마크 오용이나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광고 중단 또는 제작물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 비용 부담 의무: 인증기업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인쇄물 폐기 및 재제작 비용 등)은 인증기업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인증 마크의 권리 이전 및 양도 금지
4-1. 사용권 제한: 인증마크 사용 권한은 인증서 상에 명시된 해당 기업(법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4-2. 양도 및 도용 금지: ㈜코마스인증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계열사, 협력업체, 하청 공장, 대리점 등)에게 마크 사용 권리를 임의로 양도, 대여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무단 도용 문제의 모든 책임은 권리를 양도한 인증기업에 귀속됩니다.
